전북교사노조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돼야"…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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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는 17일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지속해 토로했는데도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초과근무 등을 쉽게 승인하지 않는 교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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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지속해 토로했는데도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초과근무 등을 쉽게 승인하지 않는 교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인의 업무 과다 등은 해경의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면서 "순직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1천100여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A 교사는 작년 9월 업무 부담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군산지역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지난 2월 열린 심의회에서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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