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3개월 일부 업무 정지·과태료 20억

오서영 기자 2024. 4.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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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에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3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조치를 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천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 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합니다.

가령,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직원은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한 겁니다.

이런 식의 임의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과태료 10억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태료 10억원의 합계 금액으로 과태료가 산정됐으며, 상위 제재인 금융실명법에 따라 3개월 업무정지로 병합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어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은 3개월 감봉과 견책,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 있으며,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는데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도 감독자 책임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 개선 계획의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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