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가져오나… 법원, 임시주총 소집 청구 가처분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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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간 동업의 상징이자 양사 경영권 분쟁의 핵으로 떠오른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그동안 영풍이 갖고 있던 경영권을 되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간 지속돼 왔던 '75년 공동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허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5월 초에는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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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의 신청 인용 여부는 1~2주 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반드시 개최돼야하는만큼 법원이 고려아연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사내 이사 추가 선임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기 위해 두차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자사 측 인사 4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방안으로 이사회를 장악해 영풍에 있던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목적이었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이사 4명, 영풍 측 이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의 뜻이 관철될 경우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이사 8명, 영풍 측 이사 3명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영풍 측 인사가 두차례 다 불참하면서 이사회가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허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5월 초에는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총에서 이사회 개편안이 통과돼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경영권 장악이 현실화될 경우 양사의 동업 관계는 완전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원료 공동 구매와 공동 영업을 중단한데 이어 영풍의 서린상사 경영이라는 양사간 관행에도 제동을 걸면서 사업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가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린상사의 지분은 고려아연이 66.7%, 영풍이 33.3%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영은 영풍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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