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장애 인정될까…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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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날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 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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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날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 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단 내용을 기록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A 씨는 서류를 보완해 지난 16일 다시 센터를 방문해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 처분을 받았다.
변론기일에서 A 씨 법률 대리인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하지만 현행 장애 정도 판정 기준 내에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의 장애 종류·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HIV 감염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2019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뚜렛 증후군’도 증상이 오래 이어질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 측 변호인은 "A 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내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가 가능한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처분을 했을 뿐"이라며 "HIV 감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배 부장판사는 "남구청 측은 뚜렛 증후군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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