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들러리 세워 알펜시아 입찰 ‘짬짜미’… KH그룹 과징금 5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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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예정가격이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으로 투찰액을 서로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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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예정가격이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으로 투찰액을 서로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또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KH필룩스는 강원개발을, KH건설은 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했다.
또 KH전자는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KH필룩스와 나눠 대여하는 등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했고, IHQ 역시 리츠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츠 지분 100%를 인수한 후 KH건설과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등 담합에 함께 나섰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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