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서 교사에 폭언하며 목 조른 학부모···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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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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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해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는 이번 공판을 앞두고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수업이 진행 중이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에서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며 폭언을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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