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2심도 징역형 집유

이세현 기자 2024. 4.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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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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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서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려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는 승려 2명을 경찰이 만류하고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2022.8.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4일 봉은사 일주문 근처에서 조계종 노조원 박정규 씨를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21년 말 불교계 방송에 출연해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가 이듬해 1월 종단에서 해임됐다. 이후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 폭행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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