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금품’ 박광순 성남시의장 대법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이명관 기자 2024. 4.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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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박 의장 측이 입장을 바꿔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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