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징계 취소

김수언 기자 2024. 4.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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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여현정(왼쪽 두 번째), 최영보 양평군의원(왼쪽 첫 번째) 등이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징계 의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취를 제공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 제명 징계는 과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고도 덧붙였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 소속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도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최 의원은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5명이 국민의힘, 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여 의원은 양평군 팀장을 대상으로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고,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여 의원은 의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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