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150건 이상 적발

홍성완 기자 2024. 4.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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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서 부정청약으로 150건 이상이 적발됐다.

국토부 측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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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례 대다수…이혼 후 '청약당첨' 2개월 만에 다시 혼인신고 사례도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서 부정청약으로 150건 이상이 적발됐다. 부정청약 중 가장 많은 위법 건수는 위장전입으로, 적발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늘에서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부정청약 적발 건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간 청약제한 조치가 실행된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142건)으로 부정청약 적발건수(154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법 행위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Y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한 회사(경남소재)의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용인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미군 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사례는 평택시 미군이전부지가 경기도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점을 노린 사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 한정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해당)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 사례도 7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 적발 사례를 보면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 P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3건)한 사례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의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부 측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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