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김지인 2024. 4.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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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의장에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7월 치러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백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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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의장에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7월 치러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백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의장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했고, 이후 박 의장 측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1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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