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관련 설명회 30일 개최

김민수 기자 2024. 4.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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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30일 연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27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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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인~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오는 30일 문화예술회관서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30일 연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27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완주군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모든 업종이 해당하며, 교육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참석자 대상으로 공단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2시간 분의 법정의무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수증 발급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플랫폼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를 통한 신청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중대재해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로 사업체 존립에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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