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초등교실 들어가 교사 목조른 엄마…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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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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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강부영)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고, 교실에서 B 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에도 얘기할 것"이라며 폭언을 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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