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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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천안 등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 최근 박종갑 천안시의원(자선거구·민주당)이 도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성남시, 광명시 등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정한 가운데 박종갑 의원 조례안은 이상동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과 행·재정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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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천안시의원 예방 조례안 발의
[천안]#1. 지난 3월 28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노상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한 칼로 지나가던 차량 4대를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타이어도 칼로 찔러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며 수차례 배와 가슴을 찔러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천안 등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 최근 박종갑 천안시의원(자선거구·민주당)이 도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조례안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제3자 대상 분풀이가 861건, 사회적 적대감 원인이 64건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매일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세종시, 성남시, 광명시 등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정한 가운데 박종갑 의원 조례안은 이상동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과 행·재정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안은 경찰서·소방서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후 모니터링 사업의 근거도 담았다.
박종갑 의원은 "타 지역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범죄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약자 대상 범죄나 성범죄 보다도 더 많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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