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도…다른 지역 고교 출신이 70% 육박

성소의 기자 2024. 4.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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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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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가 타 지역 고교 졸업, 대학만 해당 지역에서
[세종=뉴시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 (자료=조정훈 의원실).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163곳에 '지역인재'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6640명이었다.

이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2074명(31.2%)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8%는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그 지역에서 졸업한 경우다.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신규 입사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신규 채용인원 중 소재지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병원(533명 중 418명)이었고 주택관리공단(376명 중 226명), 전북대병원(454명 중 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이 없었던 곳과 입사자의 고등학교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중 해당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곳은 28곳에 달했다.

지역인재 중 그 지역 고교 출신 비중이 낮은 것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 기준이 해당 지역 대학 지방대 졸업자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때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된다. 소재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적으로 '지역인재'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나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로 갔다면 나주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에 '지역인재'로 입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재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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