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이 유권자 투표소 데려다 줘" 신고…선관위 조사 착수

김기현 기자 2024. 4.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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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A 수원시의회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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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A 수원시의회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A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게 전화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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