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 답안지 유출한 고교생, “양형부당”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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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군(1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17일 열었다.
A군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호소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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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군(1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17일 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앞서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교무실에 다시 들어가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오는 수법으로 16문제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A군은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해 해킹을 담당했으며 B군은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지속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당시 A군과 B군은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어긋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형을 정했었다.
이에 A군은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법정구속은 피했다. 공범 B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해당 법에 따라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호소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의 아버지 역시 양형 증인으로 신문해 A군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 선처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군과 B군이 재학하던 고등학교의 교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박가연 온라인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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