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짜깁기 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출국금지

문경근 2024. 4.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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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을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총선 전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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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짜깁기 영상. 틱톡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을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총선 전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2022년 2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약 46초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으로 공유됐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최초 게시자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자 차원에서 올린 것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게시자와의 공모 정황은 계속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영상을 유통한 9명을 특정해 3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6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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