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담당 재판장과 한식집서 밥 먹었다”…언론인 출신 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와 알몸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호텔 투숙객 무단침입에 경악 - 매일경제
- “누가 보쌈이라도 해갔으면 좋겠어요”…58세 돌싱女의 황당한 하소연? - 매일경제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노 관장, 변론 끝내고 한 말은 - 매일경제
- “침대서 알몸으로”…20대 양아들과 불륜 女정치인, 남편에게 들키자 한말 - 매일경제
- “고무처럼 늘려도 화질 그대로”…한국이 ‘세계최초 개발’ 일냈다 - 매일경제
- 수조원 재산 어디로…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4년6개월만에 2심 판결 - 매일경제
- 내년 갚을 돈 100,000,000,000,000원 돌파…총선 청구서도 날아올텐데 - 매일경제
- “우리는 당하든 말든”…이스라엘을 대하는 美 태도에 화난 우크라이나 - 매일경제
- “용진이형 가뜩이나 힘든데”…야당 압승에 ‘속앓이’ 하는 유통업계 - 매일경제
- 커리, 생애 첫 올림픽 나서나...파리올림픽 美 대표 명단 포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