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신청서 제출 시 전자적 방법 가능해진다…법제처, 법령정비 추진

이기림 기자 2024. 4.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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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개정안에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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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위한 41개 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이완규 처장 "국민 입장에서 행정부담·불편 해소할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신분을 증명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41개 법령(대통령령 18개, 총리령·부령 23개) 개정안을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접수한 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우선 개정안에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도 정비된다.

일례로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해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이 느끼는 행정부담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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