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구속기소…해외도박에 탕진

박하늘 기자 2024. 4.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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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업무를 보조하며 보상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3부는 허위서류를 꾸며 토지보상금 16억원을 편취한 천안시 청원경찰 A씨(40대)를 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보상금 신청 주민 B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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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토지보상 업무를 보조하며 보상금 십수억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3부는 허위서류를 꾸며 토지보상금 16억원을 편취한 천안시 청원경찰 A씨(40대)를 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보상금 신청 주민 B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포섭한 주민들의 명의로 토지·지장물·영농손실 보상금을 신청해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허위권리자를 내세우고 면적 등 현황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금 신청 주민 4명에게 대가를 건네고 이들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했으며 지인 3명에게 173회에 걸쳐 8억 4300여만원을 이체해 자금을 세탁했다.

청원경찰 공무직인 A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지난 2018년 인력이 부족한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새로운 담당직원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포착하며 드러났다.

A씨는 범죄수익 16억원 중 15억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공범들에게 대가로 지급했으며 해외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 수익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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