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2인 가구면서"…1~2인 가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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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공공주택 면적 기준 제한에 나서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신청 가능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축소됐다.
국민 동의 청원의 내용에는 공공주택 신청 유형엔 36형·46형·51형 등이 존재하는데 가구원 수별 제한을 35㎡(1인)·44㎡(2인)·50㎡(3인)으로 제한한 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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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출산 안 한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원룸 뿐
좁게 살면 저출산 해결 되나?…국민청원에 반대 이어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공공주택 면적 기준 제한에 나서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의 적정 면적이 새로 규정돼 있다.
공공주택 입주 신청 시 세대원 수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대원 수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이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넓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시행규칙의 목적이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신청 가능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축소됐다. 공공주택 신청 시 자녀 수에 따라 이미 가점을 준다지만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반대 국민 청원을 불렀다.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다. 노컷비즈가 17일 오전 동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 2만 2,528명을 넘었다.
국민 동의 청원의 내용에는 공공주택 신청 유형엔 36형·46형·51형 등이 존재하는데 가구원 수별 제한을 35㎡(1인)·44㎡(2인)·50㎡(3인)으로 제한한 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한 최대 면적이 1인가구는 26형, 2인 가구는 36형, 3인 가구는 44형이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1인 가구의 경우 36형 투룸도 신청이 가능했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보단 공공주택 면적이 너무 좁은 것이 문제라면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정책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청원 공공주택의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X(트위터) 등의 네티즌들은 "尹 대통령 부부도 2인인데 넓은 집 살지 않느냐" "1인 가구도 사람이다"라면서 폐지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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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비즈 최수아 인턴기자 suachoe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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