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8일부터 '가족친화 인증' 기업 신청 접수

오현주 기자 2024.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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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8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 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제 같은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았다.

이후 서면·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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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으면 출입국 심사·투자 금리 우대 혜택
여성가족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18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 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제 같은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자·융자 금리 우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 △주차료 면제 △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혜택이 추가됐다.

참여를 원하면 6월 28일까지 가족 친화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면·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인증 준비의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족 친화 인증 설명회'도 전국 9개 지역(서울·대구·부산·인천·경북·제주·강원·충북·광주)에서 개최한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번 실시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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