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변호사, 판·검사 따로 선발해야”

김동영 2024. 4.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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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학교수회가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판사·검사 등)을 분리해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를 분리해서 선발하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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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로스쿨, 특정 계층에 특혜 조장”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법학교수회가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판사·검사 등)을 분리해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를 분리해서 선발하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와 사법관을 분리해서 뽑는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해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고, 변호사는 일반 대학에서 4년 이상 법학 교육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연수원에서 양성한다.

변호사연수원 입학자격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만, 국립사법관학교 입학자격은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사법권자이자 국가공무원인 판사와 검사는 다양한 배경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변호사, 판·검사)이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식 로스쿨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한다”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로스쿨 교수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과거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을 14년 만에 폐지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의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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