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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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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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초조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곧장 분양사무소에 문의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이었다.
당시 경험 이후로 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행정서류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도장 없이 ‘내 이름 석 자’를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좋은 점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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