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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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 8월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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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 2500개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뒤이어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영업비밀보호 교육 및 상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 및 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2022년 기준 14.9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 8월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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