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츠협회와 업무협약

박진영 2024. 4.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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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7조원 규모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 회사 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협약식에서 "거대한 자산이 운용되는 리츠 시장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전문가 수요와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요청이 많았는데 한국리츠협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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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 투자사
리츠 발전 위한 각종 협력 강화

시가총액 기준 7조원 규모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 회사 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왼쪽)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이번 협약은 변호사의 직역 확대, 리츠 제도의 발전, 제도 개선 추진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리츠협회가 리츠 제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체결됐다. 한국리츠협회는 2010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 △리츠 관련 원활한 사무를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제도 개선 추진 등 제반 사항 협력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학술 세미나 등 공동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협약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법률 지원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협약식에서 “거대한 자산이 운용되는 리츠 시장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전문가 수요와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요청이 많았는데 한국리츠협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이 국내 리츠 분야의 인재 발굴·육성,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를 뜻한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리츠는 367곳으로 운용 자산은 94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증시에 상장된 23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7조원이 넘는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리츠협회의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황성호 재무이사,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회장, 한국리츠협회의 정병윤 회장, 조준현 회원·정책본부장, 신동수 한국리츠연구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변회 소속 박병철 변호사는 “리츠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제도인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리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의 지배’란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하고 지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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