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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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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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로챈 16억원 중 1억원은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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