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터널 '결로 예방' 대책 가이드라인 배포

홍찬선 기자 2024.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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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오는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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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판단 분석방법, 환기·제습·단열 등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오는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국내외 터널의 결로사례. 2024.04.17.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오는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인제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 조사, 보령해저터널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고 해외사례로는 일본 아사카와 터널과 노르웨이 헬터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바다와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을 담았다.

길이 1㎞ 이상의 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와 기후 등의 특성을 감안해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1㎞이하 터널은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순환 등에 따라 결로 발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결로 판단 될 경우 제트팬(환기) 및 제습기 운영 방안, 터널벽체 단열재 적용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정보 사전 안내시설 운영할 방침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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