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16억 원 횡령한 천안시청 청원경찰 구속 기소

양동훈 2024.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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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서류를 조작해 십억 원대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해 동안 토지나 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계좌를 제공하거나 보상금을 더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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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서류를 조작해 십억 원대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해 동안 토지나 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계좌를 제공하거나 보상금을 더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 3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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