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려"... 건국대 '건구스' 학대 60대 검거

이서현 2024. 4.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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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에서 마스코트로 사랑받던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을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서 11일 오후 3시 30분쯤 한 남성이 일감호에서 건구스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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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수사
한 남성이 건국대의 명물 거위 '건구스'를 폭행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건국대에서 마스코트로 사랑받던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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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613500001339)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을 폭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서 11일 오후 3시 30분쯤 한 남성이 일감호에서 건구스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거위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계속해서 때렸다"면서 "거위들은 반격을 해보려 했지만 어떠한 저항도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제공한 학대 영상에 거위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보였으나 전날 수사팀과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확인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으로, 교내 신문에도 '대학의 마스코트'로 소개될 만큼 유명세를 누렸다. 건구스는 평소 큰 사랑을 받은 덕인지 경계심도 크지 않아 사람들에게 잘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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