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 현실화 되나…공론화위 토론

전민 기자 2024. 4.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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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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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서는 '가입기간' '수급연령' 괴리…OECD도 권고
20~21일 숙의토론서 시민대표단 토론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다. 상한 연령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살씩 늦추면서 2033년 기준으로는 65세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 종료와 수령 시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늘어난다고 봤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기금 소진 문제 때문에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고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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