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사 “1mSv도 태아에 영향”… 임신한 승무원은 지상 근무 원칙[Science]

구혁 기자 2024. 4.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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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암으로 사망한 국내 항공승무원의 산재가 세계 최초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고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럽연합(EU) 규정에 반영됐고, 세계 각국에서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방호 전략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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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해외 사례

지난해 11월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암으로 사망한 국내 항공승무원의 산재가 세계 최초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고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저선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전리 방사선은 암 발생과 역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하다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사망했는데, 비행시간 중 절반은 미주·유럽 노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이 명확히 직무로 인한 피폭이며, 항공승무원이 평균 및 집단 피폭선량 관점에서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방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럽연합(EU) 규정에 반영됐고, 세계 각국에서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방호 전략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EU 회원국이던 2016년 이런 지침을 반영해 항공기 운항 명령으로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관한 규제를 마련했고, EU에서 탈퇴한 지금도 유지 중이다.

독일 역시 EU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연간 6mSv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루프트한자는 월별 방사선량을 파악해 독일 항공국에 제출하는데, 특히 임산부의 경우 1mSv의 피폭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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