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으로 둔갑해 팔리는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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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 자료라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 금감원은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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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 자료라는 사실을 알았다. 계약을 해해지 하기 위해 A씨는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했지만 해당 설계사는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한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을 불건전 영업행위를 발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최고경영자) 등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주요 계약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들은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차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금감원은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도 확인한 것이다.
일부 보험대리점 경우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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