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놓고 안 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금액 10% 육박…안 쓰면 ‘市 재산’

손덕호 기자 2024. 4. 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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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일명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시민들이 산 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발행금액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잔액이 서울시에 귀속된다.

서울연구원은 시민들이 구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서울시에 귀속된다면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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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잔액 서울시에 귀속되면 소상공인 지원에 쓰자”
서울시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홍보 포스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일명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시민들이 산 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발행금액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잔액이 서울시에 귀속된다. 상품권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환불하는 것이 좋다.

16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진단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발행을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3조5232억원 판매됐다. 시민들이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 7월 기준 3013억원으로 총 판매 금액의 8.6% 수준이다.

2020~2021년 판매 금액 중 17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2022년에는 1131억원, 지난해에는 1706억원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 서울연구원은 “일부 시민들은 상품권을 구매 후 바로 소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내년 1월부터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만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소비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서울시 재원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는 방법도 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등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쓴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시민들이 구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서울시에 귀속된다면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취지에 맞게 쓰자는 의견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액은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판매액지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정책적 효과가 지속되려면 1월과 7월 등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했다.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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