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이 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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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 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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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도와 감사장·포상금 받아
16일 연합뉴스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 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
곧바로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차츰 누그러졌고,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하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뉴시스에 "암 바(arm bar) 자세로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떼어냈다"며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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