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곽동화 2024. 4.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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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표차로 희비가 갈린 천안 배 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는 A 씨가 선거 당시 서류를 조작해 조합원 자격이 없던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선거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 조합장이 항소하지 않으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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