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 ‘공공 검증’ 필요
[KBS 부산] [앵커]
이처럼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사업 중단은 물론 고소, 고발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증액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평균 14년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상가 문제 등이 생기면 더 지연됩니다.
그 기간 공사비가 변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과 이후를 나눠 공사비가 5~10% 이상 오를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합 관계자 : "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을 시공사에 하라고 하거든요. 시공사야 당연히 자기들이 제출했던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다 맞춰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3년 전 법이 개정돼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비뿐 아니라 시공사 계약 체결 이전에도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했지만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당장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운/부산시의원 :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와 함께) 검증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곳, 분쟁이 예상되는 곳까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뿐 아니라 시공사나 조합이 지나치게 고급화만 쫓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고급화 전략을 낮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사업 도구를 만들어서 공사비를 인하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통해 계약 전 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는 것도 깜깜이 공사비 인상을 막는 대책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박서아
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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