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여교사 상습 성희롱…“2차 가해 정황도”
[KBS 대구] [앵커]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를 6개월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에도 교육청이 늑장 대처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동의 한 중학교 A교사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여교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교장이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마에 뽀뽀하거나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성추행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피해교사/음성변조 : "아침마다 손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잡으시고요. 이마에 뽀뽀하시기 시작하다가, '너 (가슴) A사이즈 맞지?' 또 물으시는 거에요. 내가 (속옷) 사다줄테니까 꼭 입으라고."]
안동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고, 경찰도 지난 1일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조사가 시작되자 병가를 낸 교사의 집에 찾아가는가 하면, 사흘간 70통이 넘는 전화나 문자를 하는 등 2차 가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교사/음성변조 : "(교장은) 감사의 표현으로 한 행동들이었다고. 저는 바라는 게 딱 하나였거든요. 사과랑 멈추는 거."]
하지만 경북 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교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늑장 대처했습니다.
전교조 등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장을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미현/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 "가해자도 내년 9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북 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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