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제한 없는 ‘화이트존’ 6월 선정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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