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육아 부담에…기혼여성은 돈보다 집 근처 직장 택했다

김해정 기자 2024. 4.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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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부모 워킹맘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콜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시간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의 가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여성이 임금이 높은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가사·육아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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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부모 워킹맘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콜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원래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무직이었지만, 이직한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한다. 초등 2학년인 아들의 육아 때문이었다. 김씨는 “전 직장은 출근에만 1시간20분씩 걸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며 “이직하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육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가사·육아 부담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육아 부담 탓에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근시간의 차이는 성별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연구책임자 손연정 연구위원)를 보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는 여성의 통근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미혼 여성의 출퇴근시간은 78.9분으로 남성(77.7분)보다 1.2분 길었는데,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63.3분으로, 남성(75.6분)보다 오히려 12.3분 짧았다.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시간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의 가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1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통근시간 성별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10살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의 통근시간은 68.8분이었는데, 자녀가 1명일 경우 61.5분, 자녀가 2명일 때 59.1분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줄었다. 그러나 남성의 통근시간(0명 74.4분, 1명 81.4분, 2명 76.4분)은 자녀 수에 영향받지 않는 양상이다.

성별 통근시간 차이는 임금 격차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요인 중 통근시간, 직종, 산업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8%는 출퇴근시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근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며 “여성은 통근시간이 30분 길면 시간당 임금은 2.7%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이 임금이 높은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가사·육아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통근시간과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근시간이 성별 임금 격차의 유의미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재택 원격근무제,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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