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과서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 최종 무죄 확정

김선영 기자 2024. 4. 16.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213곳 수정한 혐의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선고···"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서울경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집필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정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