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하지원 2024. 4.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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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의 미제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튜버 김원은 4월 10일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조형기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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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30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의 미제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튜버 김원은 4월 10일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저녁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 혈중알코올농도는 0.26%였다. 조형기는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했지만 잠이 들었다. 조형기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초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원은 "국선에서 사선으로 변경되고 나서 죄명이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이 됐고, 죄명이 변경되고 나서 결국엔 집행유예로 모든 게 틀어진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곳에서도 보도가 안 됐다"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7년 예능프로그램 '황금알'을 끝으로 방송가를 떠났다. 이후 배우 한지일을 통해 조형기가 한국에 머무는 듯한 근황이 알려진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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