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장혜진 2024. 4. 16.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12월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고쳐
대법 “장관 수정권 위임 행사” 인정
대법 “장관 수정권 위임 행사” 인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12월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장혜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