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무자격 조합원 투표 참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58)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개표 결과, 박성규 현 조합장이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유 전 후보는 “선거 이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다수가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후보는 “박 조합장과 불·탈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당국자 "이스라엘, 제한적 대응할 것"…심각한 상황 악화 없을 듯
- 尹대통령, 비공개로 "죄송하다" 사과…'야당' 빼고 소통 강화?
- 총선 압승 분위기 타고 '이재명 연임' 군불 때는 친명계
- 민주당 "변명만 늘어놓은 尹…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
- 전공의 150명 인터뷰 "절반 복귀 의향 있지만…군복무기간 현실화 등 필요"
- 국민의힘, 패전 수습책 논의…2시간여 '당선자 총회' 결론은?
- 낙선 후 후원금 몰린 장혜영 "정의당의 정치, 포기하지 않겠다"
- 尹대통령, 총선 패배 메시지도 '쇄신' 대신 '마이웨이'
-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주장…한일관계 개선했다며 윤 정부 긍정 평가
- 홍익표 "尹대통령, 민주당 내미는 손 더이상 뿌리쳐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