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18년→1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B 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통원치료 중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액 94억원 '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징역 8년 선고 - 대전일보
-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5개 지구15㎢ 규모 '경제자유구역' 추진 - 대전일보
- 지드래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 됐다…"엔터테크 '빅뱅' 기대" - 대전일보
- 추미애,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한 尹 겨냥… '탄핵만 답이다' - 대전일보
- 천안논산고속도로 70대 추정 남성 추락…심정지 상태로 병원 옮겨져 - 대전일보
- 접속 차단에도…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또 등장 - 대전일보
- 北, 남북철도 단절…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 대전일보
- 與, '김정숙 기내식비' 해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 대전일보
- 개혁신당, 대전역 성심당 찾아 "임대료 인상 방식 잘못" - 대전일보
- 검찰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몰카 고교생에 징역 장기 5년형 구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