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18년→13년'

정인선 기자 2024. 4.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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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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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A씨가 지난해 8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전일보DB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B 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통원치료 중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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