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녹화, 교재 복제는 ‘불법’...저작권 상식 알아보니

박동민 기자 2024. 4.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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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생활 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안내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업 중 교수의 동의 없이 강의를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강의를 만들어낸 교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녹화를 할 경우 교수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수업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사하거나 제본할 경우 복사 가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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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학생 대상 저작권 상식 안내서 발표
강의 녹화, 교재 복사 등 사례 중심 저작권 상식 안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교수의 강의를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 생활 중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안내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업 중 교수의 동의 없이 강의를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강의를 만들어낸 교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녹화를 할 경우 교수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또 교수의 동의 없이 강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강의 녹화·녹음 파일은 교수에게 허락받은 조건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공개된 강의 자료를 활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수업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료를 만든 사람이 본인의 자료를 재산으로 삼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의 자료나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대학생들이 교재를 제본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수업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사하거나 제본할 경우 복사 가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창작자가 정당한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 복사해 혼자 보는 경우는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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