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충격’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통합 후 달라지는 점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4.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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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합병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고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합병 후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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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합병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이마트’는 매입과 물류 통합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한다.

16일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계약일은 4월 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고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협력업체들은 상품 판로와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마트와 협력사 모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여력도 커진다.

양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필수 상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역주행’ 기획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해왔다.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더 신속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편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합병 후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은 유지된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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