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무실’ 흉기난동범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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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로 찾아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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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해···원심 너무 무겁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로 찾아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된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했다. 고교 재학 당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마저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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