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시험 가능…채용 신검 기준 바뀐다

백준무 2024. 4.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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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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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은 정도에 따라 약도·중도·색맹 등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약도 색약의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중도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 약자에 대해서도 지원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 중 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실시했던 ‘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필로폰과 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을 선별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경찰은 내년도 채용부터 개선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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